가압류명령의 내용

3. 가압류명령의 내용

가압류명령(판결 또는 결정)에는 사건과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을 표시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피보전권리(청구채권)는 중복신청의 유무, 가압류의 효력 범위, 본안소송의 적법성, 본집행으로의

이행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어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지를 본안소송과 관련지어 식별, 특정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요령있게

표시한다. 사건기록의 보존을 신속히 하고, 기록이 폐기된 후라도 가압류결정문만으로 본안사건의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의나 취소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금액은 가압류 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가압류집행의 한도가 되며,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게 될 때 그 기준금액이 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피보전권리가 복수이면 청구채권의 내용 란에 각별로 그 내용과 금액

등을 기재한 후, 청구금액란에 그 합계액을 기재한다.

과거에는 청구금액에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는 경우 그 종기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따라서 제3채무자의 지위가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압류신청시까지의 원리금만을 청

구금액으로 삼아 가압류를 하는 것이 실무의 관례이었으나, 민사집행법은 압류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집행공탁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므로 이제는 청구금액에 장래의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압류의 경합 등을 쉽게 판단하기 위해 장래의 일정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확정금액으로 신청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청구채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요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0. 12. 15.자 대여금

(2) 2001. 12. 15.자 알파전자손목시계 10개 매매대금

(3) 2001. 12. 2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대 750㎡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4) 2001. 10. 15.자 채무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 발행일 2001. 6. 15., 만기 2002. 1. 31., 액면 금 5,000만

원, 어음번호 가나281235, 발행인 채무자로 된 약속어음금 중 일부

(6) 별지기재와 같음(청구채권의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려워 별지를 인용할 때)

나. 담보에 관한 사항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와 담보방법을 기재한다(민집 280조 4항).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담보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라고 기재한다. 보증보험증권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증권번호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ㅇㅇ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ㅇ호)을 제출받고'라고 기재하고, 보증보험증권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라고 기재한다.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명령을 하는 때에는 '담보로 금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라고 기재한다.

다. 가압류의 선언

가압류명령의 주문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가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박탈하여 그것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문은 '채무자 소유의 ㅇㅇ재산을

가압류한다'라는 선언의 형식으로 표현되며 목적재산에 따라 그 부수적 표현이 달라진다.

라. 목적재산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한다.

집행법상 동산에는 유체동산 뿐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대결(전) 1978.12.18. 76마381}.

가압류명령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본안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의 목적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관할권 유무의 심사를 위하여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실무처리에 따르면 주문에는 보통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고 기재한다. 따라서 신청시에 채권자로 하여금 필요한 매수(枚數)의 부동산 또는

채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다

만 유체동산 가압류에서는 특히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고 쓴다. 또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선언 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같이 쓴다(민집 296조 3항).

마. 해방공탁금의 표시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집 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대결 1962.5.31. 62마5).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즉,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결 1966.10.17. 66마614, 대결 1996.11.11. 95마252).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02.8.27. 2001다73107, 송민

84-6).

다만, 해방금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가압류 집행취소에 의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가압류 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8.6.26.

97다30820).

해방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통상 청구채권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가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 일부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금액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방금을 금전 대신 유가증권으로 정할 수 있는가. 판례는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결(전) 1996.10.1. 96마162}.

해방금액의 공탁과 그로 인한 집행취소 등은 제8장 제1절 2.에서 후술한다.

바. 소송비용의 재판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재판의 확정후라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었다(구민소 100조

1항). 그런데 구법에서는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고,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보전재판을 하는 경우와 이의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비용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개정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이외에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민소 110조 1항). 그런데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든 결정이든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이라도 결정으로 하였다면 결정의 고지와 함께 소송비용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들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같이 본안소송에 못지 않게 많은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건물하자감정, 일조권감정 등)이 소요되는 보전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비용을 오랫동안 상환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재판의 형태(판결 또는 결정)와 신청의 인용·배척을 묻지 아니하고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이 지출된 보전처분의 경우는 물론이고,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등에서도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함이 상당하다.

사. 사실과 이유

앞에서 본 제2절 참조.

아. 법관의 서명·날인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지만(민소 208조 1항)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

자. 실무상의 가압류명령의 양식

예규(송일 92-6)가 정하는 정형적인 양식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카단 유체동산(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예시) 2002. 11. 12.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원

이 유

이 사건 유체동산(부동산)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ㅇㅇ주식회사 증권번호 제ㅇ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276①, 280, 281①, 282

주 : 「청구채권의 내용」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예시)

2002. 1. 1.자 대여금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카단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제 3채무자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예시) 2002. 11. 12.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282, 296③

주 : 「청구채권의 내용」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예시)

2002. 1. 1.자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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